한국 국적을 가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벌어야 하는 외국인 아빠라면,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더라도 한국 체류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파키스탄인 A씨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8042309340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