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 진료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외상센터 외상팀 운영에 대해 '외상환자 관리료'를 지급하는 등 비용 보상방안이 마련됐다. 개선된 건강보험 수가는 6∼7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수술 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 진료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권역외상센터 수가 개선 방안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