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 고의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무고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31) 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전 남편 B(29)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B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423.22006010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