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호 참사 당시 해경을 비판하는 보도를 중단하라는 이정현 의원(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자 청와대가 KBS 보도국장의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이 의원의 재판에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425164003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