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에서 수돗물(아리수) 말고 다른 물을 마시면 감사(監査) 대상?'

다소 황당한 이야기지만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이 서울시 결재를 받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 직원 내부게시판에는 '먹는 물 제한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취지의 글에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달 중순 공직사회 아리수 음용 확대를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공공기관 아리수 음용환경 개선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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