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여행 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영문 면허증(사진)이 발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한글 면허증 뒷면에 영문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국내 운전면허증을 해외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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