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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mag
2018-05-20 20:54
조회: 5,388
추천: 3
좀 철지난 소리긴 하지만 현행헌법으로 국회를 해산하는 방법다들 알다싶이 현행 헌법상 명시된 국회해산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헌법의 다음조문을 이용하면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는 통치행위로써 사법적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적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까요?"라는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권자의 과반이상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이상의 동의만 있다면 가능할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가 있긴하더군요. 갑자기 생각나서 써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