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알다싶이 현행 헌법상 명시된 국회해산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헌법의 다음조문을 이용하면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는 통치행위로써 사법적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적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까요?"라는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권자의 과반이상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이상의 동의만 있다면 가능할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가 있긴하더군요.

갑자기 생각나서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