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 등에서 쓰이는 모바일 핵심 기술을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고 3년 동안 쓰다가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가 재직했던 국립대 쪽을 여러 차례 만나 특허 소유권을 주장하는 맞소송을 내도록 부추긴 정황이 22일 드러났다. 삼성전자와 달리 인텔은 이 교수 쪽에 100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특허 기술을 쓰고 있다.

사연의 시작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종호 서울대 교수(전기공학)가 당시 재직하던 원광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은 합작 연구로 ‘벌크 핀펫(FinFET)’이라는 기술을 발명했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피시 등에 쓰이는 3차원 트랜지스터 기술로 높은 성능과 저소비 전력을 통해 모바일 기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통상 특허권은 발명 당시 소속 기관이 가지는데, 미국 법원에 제출된 공개 서류를 보면 원광대는 특허 출원을 지원하지 못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카이스트도 예산상의 이유로 국외 특허는 거부하고 국내 특허만 출원했다. 기술의 핵심 연구자인 이 교수는 2002년 3월 경북대로 이직한 뒤 경북대에도 국외 특허 출원을 요청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결국 이 교수는 개인 명의로 국외 특허를 출원한 뒤, 특허권 활용을 위해 설립된 카이스트의 자회사 ㈜케이아이피(K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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