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의 공개변론(5월 24일)을 앞두고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이 위헌 주장 측을 '무책임하게 성교하고 책임지지 않는 여성'으로 설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또 임신과 출산으로 여성이 겪게 되는 신체·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공개변론에서 적잖은 반론에 부딪힐 전망이다.

CBS노컷뉴스가 23일 입수한 법무부의 변론요지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관련 논란을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전제하고,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있다는 점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04336

이제 여성계에서 법무부 대차게 까겠네 아무도 여성계에 반대 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