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시연 참관 안 했고, 경공모 측에 돈 전달한 사실 없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24일 '드루킹 사건' 관련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 기자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조선일보 A기자는 지난 18일 <드루킹 옥중편지 "김경수에 속았다">, <"매크로 시연 본 김경수 '뭘 이런 걸 보여줘, 알아서 하지'">, <[단독] 드루킹 옥중편지 전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김 후보는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중앙일보 B기자와 문화일보 C기자는 지난 21일 각각 <[단독] "김경수 드루킹의 매크로 시연 후 100만원 돈봉투 건네">, <"드루킹 '댓글 시연' 후 김경수, 100만원 건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일부 언론의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악의적인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소설 수준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6일에도 <김경수 요청에…드루킹, 글 고쳐주고 지지댓글도 달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낸 조선일보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