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합의부서 첫 원고승소···곽상언 변호사 "원고승소 잇따를 가능성 높다"


"부당하게 과도한 전기요금을 징수했다"며 시민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줄 것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이유로 제기된 10여건의 소송 가운데 첫 승소사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 제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867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2014년 8월 이후 전국에 걸쳐 제기된 12건의 소송 중 하나다. 한전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참가한 원고만 전국에 걸쳐 9300세대에 달한다. 이 12건의 전기료 누진제 소송은 모두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가 대리해 진행하고 있다. 곽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다.

원고들은 △한국전력이 과거 수십년에 걸쳐 가정용 전기에 부당하게 과중한 누진요율을 적용해 온 점 △전기요금과 누진요율을 규정한 약관이 국민들에게 불공정한 요금체계를 강요하는 불공정약관이라는 점 △한전이 제대로 된 통보방식을 거치지 않은 채 약관변경을 통해 부당한 요금인상을 강요해왔다는 점 등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