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라 범칙금 차등 부과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핀란드의 한 사업가가 과속 운전으로 고급 승용차 한대 값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내게 됐다고 26일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인 사업가 레이마 퀴슬라(61)씨는 지난달 제한속도가 시속 50마일(80㎞)인 도로를 시속 64마일(103㎞)로 주행하다가 단속에 걸려 5만4천24유로(약 6천313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됐다.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벤츠 한대 값을 (과태료로) 부과하다니 말이 안된다", "핀란드를 떠나야겠다"와 같은 내용의 성토성 글을 10여차례 올렸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555831&date=20150427&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4


무자녀에 자본소득이 없어도 40만원가량 낸다네요


우리나라도 이랬음 좋겠다. 교통위반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범죄에 강하게 때려야 좀 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