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대한간호협회 공식홈페이지에 게재된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


2. 응시자격

  •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 ○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 <신설 2012.2.1.> ['시행일 : 2017.2.2'] 제7조



요약 : 조무사들이 간호사선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