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부모들이 재판 과정에서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 9부는 22일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겐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는 1심 형량이 유지됐지만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각각 1년씩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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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들의 부모들은 탄식하며 항의했다. 이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돈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냐.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한 중년 남성은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받기도

기사원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562770&code=61121211&cp=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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