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 


1. 사건의 발단은 2005년 엠씨몽이 올린 것 같은 글이 지식인에 올라옴.
- 현역 군의관이 복무해도 된다는 식의 자신이 바라지 않는 류의 답변이 돌아오니 채택조차 하지 않고 5년간 방치

2. 2010년(79년생인 엠씨몽은 32세) 당시 발치로 인한 면제 처분을 받음.

이후 여론에서 끊임없이 비난 받은 후
아차싶은 엠씨몽은(사실 이미 예상 했을 것이라는 소견임...) 법제처에 문의를 해본 결과 당시 현행법(첨부함)은 31세 이상이면 현역(제 1국민역)으로는 입대 불가한건 사실이라고 발표함.
- 다만 공익(제 2국민역 중 하나)으로는 입대 가능함

위 내용은 병역법 71조 2항임.

3. 그러나 그 당시에도 위 71조 2항 내용은 2011년(이듬해) 31세에서 36세로 상향 조정되어 개정될 예정이었음.
따라서 엠씨몽은 면제 판정이 문제되어도 '입대의 의지가 있는 척' 법제처에 문의 하여도 자신에게 유리한 판정이 돌아올 것이라 예상하고 급하게 2010년도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라 추정.
또한 얼마든지 당시 공익으로라도 입대가 가능한 상태였음.

4. 실은 병역기피 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군입대의 의사를 밝혀 실형을 받을 경우 형량에 따라
1년 이상일 경우 보충역
1년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면제임

따라서 혐의 인정 시 실형폭탄 맞고 어차피 군대 못가고 욕만 먹는거 군 기피야 자기 자신만 알지 밝히지 않을 것이고,

공익으로라도 입대는 가능 한건데 공익으로는 입대를 안했을 뿐더러
이듬해인 2011년 부터는 36세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당시 33살인 엠씨몽은 군입대 가능 한 문제이다.

5. 그 다음해부터는 제1국민역으로도 입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자지ㄴ입대를 하지 않았으므로 잠수한건 사실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음.

6. 자, 이제 그로부터(2010년) 정확히 4년뒤인 2014년의 엠씨몽의 나이는 36살이다.

혹여나 현행 병역법이 바뀌었는지 찾아보았지만 71조 2항은 공익에서 사회복무요원(같은거임ㅡㅡ;) 으로 바뀌었을 뿐, 나이가 다시 상향되어 개정된것도 아니니 현역으로의 재입대 가능성이 아주 떨어져 나간 젖ㄱ절한 시기에 다시 컴백한거임 ㅡㅡ

참고로 38살인가 되면(2016) 무조건 면제임. 그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보내야함.

이건 물증만 없지 심증으로는 백퍼센트 모두 계산하고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너무 긴 것 같아 네줄요약
1. 당시(2010)에는 현역으로는 입대 불가였지만 공익으로는 충분히 입대 가능했음.
2. 이듬해(2011)에는 현역으로 입대 가능하였으나 잠수.
3. 지금(2014)은 또 현역으로는 입대 불가하나 공익으로는 가능
4.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보여 괘씸. 엠씨몽을 2016년 전에 공익(사회복무요원)으로!

출처 : ( http://www.dogdrip.net/53952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