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재해 관련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 위원회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 대통령은 4․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추천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장을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http://sewolho416.org/959 유가족이 제시하는 특별법안

그리고 또한 이와같이 형태가 유사한 단체에 수사권, 기소권이 부여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외)

호주의 ‘로얄커미션(Royal Commission)’은 영연방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특별진상조사위원회’로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상설특검제도와 유사한 제도다. 국회의 국정조사,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에서도 풀어내지 못한 ‘공공 의혹’이 발생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거쳐 로얄커미션을 구성한다. 이른바 기존 사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로얄커미션이다.
호주의 로얄커미션의 구성은 총리에 의해 퇴직 법조인 등이 위원장으로 임명된다. 위원장이 선임되면 위원장 권한으로 법률가, 변호사,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모두 민간인으로 구성된 로얄커미션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가운데 철저한 수사권이 보장되며 로얄커미션에서 혐의 내용에대한 위법성이 발견되면 검찰은 이를 기소해야 한다. 검찰이 과거에 증거 부족으로 인해 불기소를 결정한 사안이라도,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호주의 로얄커미션은 철저한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보장받고 있는 막강한 한시적인 준사법기관(quasi-judical)이다. 
-중략- 
http://koreatimes.com.au/print_paper.php?number=10066 - 출처 

그리고 우리나라 과거에도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기소권까지 가진 반민특위도 있습니다.

반민특위는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기소 및 송치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소 등을 국회에 별도로 설치. 반민특위가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 8일부터 검거활동에 나선 취급한 조사건수는 682건(여자 60명 포함)이었다. 이 중에 체포 305건, 미체포 193건, 자수 61건, 영장취소 30건, 검찰송치 559건에 이르렀다. 각 도별 송치건수를 보면 중앙서울 282건, 경기 32건, 황해 26건, 충남 25건, 충북 26건, 전남 27건, 전북 35건, 경남 50건, 경북 34건, 강원 19건 등 모두 559건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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