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26일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위반)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한성기 장석중씨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 사실을 알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 위반)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회합 등 연락을 한 경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권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사건 첩보확인 즉시 신속하고 치밀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유기하려는 범죄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오씨 등은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아태평화위 박충 참사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98년 10월 기소됐다. 오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고, 한성기 피고인은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장석중 피고인은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됐다. /김귀수기자



한나라당도 해산하죠. 아 지금은 새누리당이던가 이거 자칫했으면 진짜 불바다 될뻔 했는데

아 불바다는 북한에서 쓰는 말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