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에만 3천7백억 원을 넘었는데, 
이 가운데 주인이 돌려받은 돈은 880억 원 전체의 23%에 불과했습니다. 

잘못 송금된 계좌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은행을 통해 요청해야 하는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휴면계좌나 압류계좌인 경우에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소송을 하면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데다, 돌려받는 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더 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소송의 실익이 없는 거죠."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실제 송금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입니다.

-네이버뉴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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