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 피해구제대책 특별법 초안 25일 국회 보고


'불가피한 사고'로 규정…기재부 "인적피해만 보상해야"


여당도 형평성 거론하며 "천안함 수준 넘지 말아야"

세월호 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번주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피해구제 대책의 성격이 '배상'을 제외한 '보상·지원'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3일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또 보상·지원 범위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야당과 유가족의 주장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배·보상 문제를 논의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안효대 새누리당 간사와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등 여야 의원 4명으로 구성된 2+2 태스크포스(TF)는 오는 25일 각 부처와 농해수위 관계자 등 실무진이 그동안 마련해 온 '세월호 피해구제대책 특별법' 초안을 보고받기로 했다. 이 초안에는 특별법안 성격과 관련해, '배상'을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23일 "참사 이후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보면 법안명에 공통으로 '보상', '지원' 등의 용어가 들어가 있을 뿐 '배상'이라는 용어는 들어 있지 않다"며 "(피해구제 특별법안에) 배상안이 들어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원에 의한 최종 결정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국가 행위와 관련해 진행되는 재판은 해양경찰 소속 고속정장 정도"라며 "(그나마도) 1심이 진행 중이어서 (지금으로선 세월호 참사에) 국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못박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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