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v/20141002060306430


◈ 검찰, 적극적 반항 없었다며 징역 3년 구형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검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공판은 이달 중순쯤 열린다.

의제강간은 13세 미만 아동이 '일부 동의하거나' 혹은 '적극적 반항이 없어' 가해자가 폭행 혹은 협박을 가하지 않고 성폭행을 했다는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강간과 구별된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13세 미만이어서 법률적으로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리되지만, 양형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2012년 개정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폭행과 협박이 동반된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은 징역 7~10년이지만, 단순 성폭행(의제강간)은 2~4년으로 대폭 낮아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상 아동 성폭행 사건 가해자 측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거나 "오히려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처벌 수위를 낮추려 한다.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자신이 성폭행당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인지하더라도 폭행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것.

A 양도 경찰 조사에서 "아저씨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적극 반항하지 않아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법 적용이 이뤄진 것이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 모임 <발자국>의 활동가 이가온 씨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싸울 때는 서로 주먹질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저항도 하지만, 어른이 은밀한 공간에서 성폭행을 가하면 너무 무서워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가온 씨는 "검찰 구형이 3년이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가해자는 다시 추가 범행을 할 수도 있다"며 "A 양 가족들도 이 부분을 가장 민감해 한다"고 설명했다.

◈ "아이는 자신을 죽일까 봐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13세 미만 아동의 행동 특성을 고려하면 경찰과 검찰 등 수사당국이 범행 전후 상황을 충분히 수사해야 함에도 A 양은 경찰 영상녹화실에서 한차례 피해자 진술을 하는 데 그쳤다.

공포와 수치스러움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적극적 진술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1차 피해자 진술만을 토대로 박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추가 피해자 진술 없이 박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양 아버지는 "딸아이에게 '왜 멍청하게 소리도 못 질렀느냐'고 물으니 '무서웠고, 죽일 것 같았다'고 대답했다"며 "아이는 아픈 기억을 떠올리려 하지 않았고 엄마가 죽으려 하니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감추더라"고 말했다.

또 "가해자는 범행 전에 공사장 사전 답사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사님이 애를 한 번 불러 피해 상황을 더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구형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이가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가해지지 않은 것을 단순 '의제강간'으로 보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랏일하시는 어린 양새끼들은 지들 자식새끼가 당해도 똑같은 판결 내실겁니다.
영혼이 없거든요.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하던가
반항 안했으니 3년형 구형은 도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