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글을 보고 작성합니다. 




민법 (재판에서 배상받을 때 쓰이는 법) 

상대의 정보(이름,주소,주민번호)를 알고 있어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범인을 검거하지 않고도 
바로 법원에 고소(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손해배상소송) 
할 수 있는 경우거나, 

경찰서에 신고후 검거되어 범인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따로 배상받고 싶어서 민사고소할 때 쓰이는 법 조항입니다. 

보통 연이자 20% 이내의 이자와 함께 배상금이 판결됩니다. 

여기서 논란이 될만한 것이 
'부주에게 자발적으로 계정을 빌려줬는데도 신고가 가능한가?' 
혹은 '부주에게 계정을 빌려줬으니 본주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인데, 보통 사람들이 추측하는 일종의 법감정일 뿐이고, 배상가능합니다. 

필요한 것은 2가지 정도입니다. 
1. 해당 게임머니(메소), 아이템...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거 
게임사(넥슨) 문의를 통해 아이템 및 게임머니(메소) 
이동기록을 받아 증거로 제출합니다. 
2. 부주를 맡길 때, 게임머니(메소), 아이템...등을 어떻게 하기로 
서로 합의한 대화내역, 혹은 계약서가 있으면 증거로 제출합니다. 

계정공유게임사(넥슨)에서 약관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 
국가에서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정공유로 인한 문제발생시 
게임사에 복구...등의 해결요청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국가(경찰서,법원)에 해결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한줄요약 : 부주가 템,돈 먹튀시 신고/고소 둘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