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팀의 55번째 이야기 - 게임머니,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 신고의 모든 것
2014.11.16 작성
http://blog.naver.com/manager_ods

 


안녕하세요.
메이플스토리 유니온 서버에서
기획유저팀 캐릭터를 플레이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2개월 전인 2014년 9월 초,
게임머니,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와 관련하여
조만간 글을 쓰겠다 하였는데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계속 생겨나고,
언급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
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게임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임머니,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와 관련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글은 많은 사기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기꾼들 역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본 피해자는 피해 구제를 받고,
사기꾼은 자신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
현금거래 사기 범죄가 줄어 들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신고", "고소", "진정" 등의 용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신고"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온라인게임의 현금거래 규모는 연간 "조" 단위지만
이와 관련된 법과 정부 부처, 게임사, 중개사이트 사이의
상이한 이해관계 속에 보호를 받아야하는 유저들만
이리저리 치이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히 게임머니, 아이템의 현금거래 사기에서
경찰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다소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현금거래 사기 수법은 단순한 먹튀에서
아이템매니아와 같은 중개사이트를 사칭하는 사기,
은행 사이트의 거래내역 화면을 조작하는 사기 등
그 수법은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원본 크기로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그나마 게임머니,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 중에서도
계좌 등으로 상대방에게 현금을 먼저 건네주고
약속한 게임머니, 아이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큰 어려움 없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가해자를 잡아 피해 구제를 받고,
가해자에 대해 사기죄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으나

 

 


반대로 게임머니, 아이템을 먼저 건네주고
약속한 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사건 자체를 받아주지 않거나
사건을 접수 받아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해 버리는 등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 소송을 걸지 않는 이상
경찰서를 통한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 했습니다.

 


두 경우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경찰의 태도에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은 현금은 형법상 재물에 속하기 때문에
현금을 먼저 건네주고 게임머니, 아이템을
받지 못한 경우는 사기죄로 검토할 수 있지만

 

 


게임머니, 아이템은 형법상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머니, 아이템을 먼저 건네주고
약속한 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기죄 요건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게임머니, 아이템을 피해자로부터 챙긴 뒤
이를 다시 현금거래를 통해 현금화 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게임머니, 아이템의 형법상 재물성만 보고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며 방치해 온 것은
사실상 사기꾼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많고 많은 사기 유형 중에
푹신한 의자에 앉아 게임을 하면서
손쉽게 사기를 치고, 현금을 챙길 수는 있는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지 않는 이상
경찰서에서는 사기죄로 사건을 접수해주지도 않는
이 꿀같은 사기 유형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말이죠.

 

 


아무튼 그동안 경찰은 법이 그렇고, 판례가 그렇다며
모든 책임을 법과 판례에 전가해 왔지만

 


이부분 역시 현금거래 사기 사건에서
게임머니, 아이템을 재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로 판결하는 판례들이 있었습니다.
(판례의 세부내용은 뒷부분에서..)

 


여기까지가 그동안 현금거래 사기에 대한
경찰의 미흡했던 대응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기쁜 소식은 현재 위의 내용은 과거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금을 먼저 건네주고
약속한 게임머니, 아이템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게임머니, 아이템을 먼저 건네주고
약속한 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역시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사건을 받아줍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선 사기죄와 관련해 법 자체가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통해
경찰청에서 2014년 9월 초부터
각 지방 경찰청 및 경찰서에
현금거래 사기와 관련해 변경된 수사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변경된 수사 지침은 위에서 말했듯이
두 경우 모두 사기죄로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나마 수사 지침이 변경된 것은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왜 성립이 안되는지
입을 모아 설교 아닌 설교를 하던 경찰이
하루 아침에 사기죄가 된다고 하니
한편으론 웃긴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사이버안전국"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이버안전국 주소 :
http://cyberbureau.police.go.kr)

 

 


"자주묻는 질문"에서 "게임사기" 카테고리를 보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본 크기로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10839"
사건의 판결문을 2014.09.02일 법원에 요청하여
상세 내용을 살펴 보았는데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사기꾼들은
인터넷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아이템매니아와 같은 현금거래 중개사이트에 가입한 뒤,

 

 


피해자들에게 중개사이트를 사칭하여
입금 완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리니지 게임에서 아덴(게임머니)를 챙겨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11년이 지난 이 2003년도 사건만 보더라도
게임머니, 아이템의 현금거래 사기 사건에서
법원에서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로 판결을 했지만 경찰은 그동안 나몰라라..

 


또한 이번 이야기를 작성하기 위해
법원에서 많은 판결문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 중, 현금거래 사기 사건은 아니지만
게임머니, 아이템의 "재산상 이익"과 관련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판결한 사례를
하나 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10" 사건인데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게임에서
피고인들이 캐릭터 복구 서비스를 악용해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보유한 캐릭터를
수십차례 복구 받아 아이템을 현금화 하여
수억원대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것인데요.

 

 


피고인들은 경찰의 기존 수사 지침과 비슷하게
게임 아이템은 재산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료 아이템도 금액 산정에서 제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이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유료 아이템의 경우, 현금을 지급하거나
무료 아이템의 경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며
게임 아이템이 현실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어
금전으로 그 가치가 평가되고 있으므로
"재산상 이익"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모로 참 재밌는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판결이 나올수록 온라인 게임 유저들의
게임머니, 아이템 등의 사기 피해 구제는 물론이고,
게임사 역시 유저들의 게임머니, 아이템을
가볍게 여기는 부분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경찰의 변경된 수사 지침과 관련해
안타까운 사실도 하나 짚어볼까 하는데요.

 


거의 모든 게임 유저들은 물론이고,
일부 경찰까지 변경된 수사 지침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네이버 지식인에 있는 질문인데요.

 

 


위에서 다룬 현금거래 사기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작성된 날짜는 2014.10.22일 09시 39분입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 지침이 바뀌고,
2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이죠.

 


과연 경찰은 어떠한 답변을 달았을까요?

 


답변은 대구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에서 달았는데요.
씁쓸하게도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는 답변을 달았습니다.

 

 


하여 정확한 확인을 위해 위 답변에 나와 있는
053-651-7000 번호로 전화를 해봤습니다.

 

 


확인 결과 위 번호는 대구남부경찰서 민원실이었고,
사이버팀에서 연락을 받기로 했는데요.

 


잠시 뒤 연락이 온 사이버팀의 경찰은
위 사진의 내용은 민원실 경찰이
잘 모르고 작성한 것 같고,

 


현재는 위 경우 역시 사기죄로 검토가 가능하며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작성하는 지금까지
해당 네이버 지식인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경찰의 잘못된 답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입니다.

 


하루 빨리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금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하는 법을 알려드리며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사건 접수를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관할 경찰서를 모른다면
경찰민원 콜센터 182에 전화하여 물어보면 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타 지역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해야 하는 경우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그쪽 경찰들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업무가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여러번 경찰서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는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모두 챙겨가야 합니다.

 


만약 게임상 대화 스크린샷이면 인쇄를,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역시 인쇄를 하고
날짜에 따라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화를 녹음한 경우라면
원래는 공증을 받은 문서로 된 녹취록을
증거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공증을 받는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담당 경찰이 이메일로 제출을 하라고 하거나
CD로 구워 제출을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을 했다면 종합민원실로 가고,
민원실에서 사이버팀으로 가라고 안내해 줄 수도 있고,
다른 경찰을 거친 뒤 사이버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팀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이 되면
그날 바로 피해자 진술 조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진술 조서가 모두 끝나고
본인이 진술한 부분에 대해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도장이 있다면 챙겨 가고,
도장이 없다면 지장(손가락)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 외, 경찰도 밥을 먹으니 점심시간은 피하고
퇴근시간에 임박해서 가는 것도 좋아하진 않으니
시간을 여유롭게 두고 방문하길 권해 드립니다.

 


또한 수사 진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수사관이 설명을 해줄 것이고,
궁금한 점 역시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게임머니, 아이템 현금거래 사기 신고와 관련해
제가 여러분께 알려 드릴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를 참고하여 피해자는 합당한 피해 구제를,
사기꾼은 엄한 처벌을,
사기 지망생은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이야기는 마치고,
추후 이야기에서는 아래 사진에서 언급된
한 사기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크기로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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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이 글에 사용된 만화를 열심히 그려준
메이플스토리 유저 "러왱"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러왱님의 블로그 주소
http://blog.naver.com/sam0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