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
2017-06-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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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ㅋㅋ어떤 사람이
블소 이용약관 21조 4항 2번 『이용자 콘텐츠를 제작한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거래를 목적으로 이용자 콘텐츠를 판매, 대여, 양도 행위를 하지 않음』 즉 거래를 목적으로 한 판매와 대여, 양도는 제작한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4항 2번항목에 이용자 컨텐츠 제작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거래를 목적으로 판매,대여,양도 할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복제+배포(양도)가 안된다고 한겁니다. 이용자 컨텐츠 제작자의 허락이 있어야 복제+배포(양도)가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라고 해석하는데 이거 뭐라고 생각해야하는 부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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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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