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루리웹 펌글입니다.

출처 :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news/521/read?bbsId=G003&itemId=15&articleId=1777194

이 애니메니션이 왜 청소년유해매체? 여가부 완전 ㅆㄹㄱ네 ㅋㅋㅋ

케이온이 왜? 빙과가 왜?ㅋㅋㅋ


등등

최근 루리웹에서는 여가부 홈페이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목록을 근거로 삼아 여가부가 극딜당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여가부가 아니라 그 매체를 심의한 기관임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 기회에 국내의 심의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볼까 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은 빨간 글이나 굵은 글씨만 골라서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모든 심의의 기본이 되는 법은 '청소년보호법'입니다. (☜클릭하면 법제처 청보법 페이지가 새창으로 뜹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정의)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그 아래로는 '매체물'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그 매체에 해당하는 법률들을 열거하고 있군요.





그리고 약간 내려오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내용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입니다.

이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여가부 산하기관입니다!

그것 봐라 심의는 다 여가부에서 하는 거잖아! 여가부를 까자!

라고 생각하신 분은 바로 다음 문장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각 매체별로 심의기관이 존재하고 있다면, 당연하게도 그 심의는 해당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루리웹에서 심심하면 까이는 게등위

웹툰, 특히 얼마 전 레진코믹스 차단 사태로 크게 까인 방심위

성진국의 훌륭한 AV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영등위

만화책, 소설 등의 표지에 그 놈의 보기 싫은 뻘건 딱지 붙이게 만드는 간윤위


이렇게 각 매체를 담당하는 심의 기관이 4개 존재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들이 담당하지 않는 기타 매체(음악, 음반파일 등)만을 심의합니다.





아니 그럼 왜 여가부에서 잘못된(?)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홍보(!) 하고 있냐구요?

이번에는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통보·고시)를 봅시다.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된 내용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목록과 그 사유, 효력 발생 시기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해당 목록표를 각 심의 기관, 청소년 또는 매체물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단속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네. 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네요.

하라면 해야죠.


그럼 이걸 왜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번에 만화방을 새로 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청소년보호법 제17조(구분·격리)에 따라 성인용 책은 딱지를 붙여야 하고, 책장을 따로 구분해야 하며, 그 책장은 빨간색 테두리로 성인용 책장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매일 수많은 책들이 들어오는데, 뭐가 성인용이고 뭐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딱지 붙어 있으면 성인용이고 안 붙어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딱지 안 붙어 있는 책인데 간윤위에서 성인용으로 결정해버리면 어떡해야 되죠?

구청이나 경찰에서 단속이 나왔는데 나도 모르게 성인용 책을 청소년에게 빌려주고 있었네요? 벌금이 나왔습니다!


몰랐는데 어떡하냐구요?

안타깝지만 성인용으로 결정된 사실은 이미 관보에 고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또한 여가부 홈페이지에서도, 간윤위 홈페이지에서도 공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어떡하죠? 몰랐으니 봐주세요?

범죄를 저질러놓고 몰랐으니 봐달라는 이야기가 통할 리가 없지요.


이렇게, 법으로 하라고 정해져 있기도 하고, 실제로 이것을 활용해야만 하는 국민이 있으므로 여가부는 해당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가부에서 고시한 거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를 관장하므로 결국은 여가부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

누가 그러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던데 결국 여가부 책임 아니냐?

역시 여가부를 까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에 대해 조정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제10조(심의 결과의 조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심의기관이 동일한 매체물을 심의한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 결과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심의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즉, 똑같은 내용인데 책은 전연령이고 애니메이션은 성인용인 경우

똑같은 내용인데 게임은 성인용이고 공략본은 전연령인 경우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 결정에 대해서 조정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2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를 근거로 들면서 결국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취소할 수도 있으니 여가부를 까는 게 맞다! 하시던데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유해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입니다.

위에서 누누히 반복해서 설명했듯이 각 매체는 각각 담당하는 심의기관이 있습니다. 

그럼 제20조에 근거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는 주체는 누가 될까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자기들이 심의하지도 않았고, 담당 기관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맘대로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아, 그래도 난 도저히 이 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이의를 제기하겠다. 하시는 분들께.

안타깝지만 심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제1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재심의)에 의해서 '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나 유통행위자'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직접 만드셨거나, 유통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면 결정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매체를 심의한 기관 홈페이지의 민원 게시판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있겠네요.






잡설이 너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짧게 요약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국내에는 각 매체별로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

2. 여가부는 그 결과를 통보받아 관보에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게 되어 있다.

3. 여가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애니메이션의 심의 결과가 개판이라면 방심위를 까면 된다.

5.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방심위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6. 그러니까 이번 사안으로 한정해서는 여가부가 아닌 방심위를 까자.





이상입니다.



ps : 이러한 심의 시스템은 어지간한 선진국은 다 가지고 있으며, 방식이나 내용도 비슷비슷합니다.

ps2 : '심의' 자체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신 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ps3 : 청보법이나 기타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법제처에 문의하시거나, 살고 계신 곳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법률의 개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ps4 : 저도 여가부 혐오합니다. 여가부 그켬..






여기서 본인 요약 추가

1. 전체 이용가가 아닌 거의 모든 애니는 재심의가 필요해서 적혀있을 뿐입니다.

2. 적혀있는 대상 애니들은 전부다 제대로 지정된게 맞습니다.

3. 여가부는 발표만 했을뿐, 심의는 방심위에서 한겁니다. 또한, 여태까지 심의가 제대로 안됐단 사실조차 처음알았네요... 
여태까지 일을 안한거지, 이번사태는 제대로 일하고 있는것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