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기존에 원심 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 제 인장을 클릭해 보시면 보실수있습니다.

 

항소심 에서 변호인을 동일인으로 고용 하였더군요, 그 사기꾼 참미련한건지 받아줄

 

변호사가 없는건지, 그래서 서면전쟁을 펼치고 최종변론 까지 하고 나서 재판 속행을

 

판사한테 약속을 받았는데,  배석판사 하고 상대측 변호사가 저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원고는 죄가 있어도 원고대리인은 민간인 한테 패소하면 평생 밥줄이 끊기는데

 

이번에 소송비용 포기 조건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대신 8100만원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 조건으로, 3일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근데, 원고대리인도 민간인한테 항소심까지 가서 지면 행정사 나 원고작성 알바나 할거같아서  합의해줬습니다. 단 소가 (재판소가) 는 각자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여기서 각자부담이란

저는 변호사를 고용한적이 없으니 변호사비용 을 낼필요도 없고, 단지 법정에 출석한

휴업수당 , 차비 정도 기 때문에 그걸 대략 계산해보니 20만원 안팍이더라구요, 그냥 쿨하게

20만원 으로 변호사 한명 살렸다 셈치고 합의권고 이의신청 안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재판으로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밝혀낸 것 같아 정말 기뻣던 것 같습니다.

 

 

이상

 

나요나 사기 소송 위임자 김영조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