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에서 2017년 12월24일 부터 해서 2018년 1월14일까지 매주 토요일,일요일 일하고 오늘(1/16)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사장님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더군요. 그리고 돈도 140.000만원, 12월에 일한 돈만 받고 1월에 일한 돈은 다음달 15일(2/15)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노동고용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해고통보 받으니 어안이 벙벙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