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절도를 당해서 피의자를 경찰에서 잡고보니 미성년자입니다.

CCTV에서는 20대 중후반으로 보이던데 미성년자랍니다.

경찰에서는 피의자 이름이나 나이도 말해주지 않더군요.

 

 

피해품목은

가방

스마트폰

회사에서 쓸 지출증빙서류  ( 그냥 현금주고 받아온 일반 영수증 포함 )

회사 서류

주민등록 등본 여러장,  초본 여러장,    인감증명서 여러장, 신분증 사본 여러장  ( 개인 정보 서류 탈탈 털린겁니다. )

인감도장 막도장

은행통장 3개

금융기관 OTP

안경

기타 등등

 

피해물품 찾으러 경찰서 가니  도장이랑  초본 한장  은행통장 1개가 있더군요.

그런데 다른 피해물품을 보니 지갑이 3개나 있는거 보니 그 피의자에게 당한 사람이 여러명인거 같더군요.

다른 물품은 피의자가 다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하더군요.

피의자가 초범인지 재범인지 모릅니다.

 

스마트폰 가방 안경  영수증 포함 피해액이 200 조금 넘습니다.

실제로 통장 재발급받고 개인서류 다시 마련하고 왔다갔다 하고 시간 소비한거 교통비 든거 하면 더 들었죠.

영수증은 직원이 업무상 지출한 영수증인데, 현금 내고 그냥 받아온 영수증입니다. 전국 각지이고 기억도 안나고 한번만 들렀던 곳도 있어서 재발급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저거 물어내게 생겼어요

 

이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편두통과 다른 증상이 와서 정신과 다녔습니다.

 

1. 합의금은 얼마 쯤을 받을수 있을까요?

2. 피의자는 어떤 처벌 정도를 받을까요?

3. 합의가 원만히 안되었을때 민사로 가면 200여 만원을 피해복구 할수 있을까요?

   문제는  가방  안경   영수증  등등이 피해액 입증이 어렵습니다.

 

개인정보서류 땀시 2차 피해 생길까봐 두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