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일한 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11월달에 하였고 그달 급여에서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제하였는데
12월 일한 급여에서 9,10, 12월 분의 4대보험을 징수하는게 맞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