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초대 이벤트 말인데요...


"나와 친구가 모두 정액제 결제한지 누적 90일이 지나면
그랑초코보 획득"


이거 제가 초대 수락자인데

90일 먼저 결재하고 한 일주일 지나서 이벤트 알아서 

친구한테 초대하라해서  초대 수락했는데


[초대 수락자 
정액제상품(30일,90일 이용권) 최초 구매일부터 30일 이내에 초대에 응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제가 90일 정액제 끝나면  83일만 적용되고 나머지 7일은 다음 정액제 결제해서 기간 채워야 하나요??

아니면 90일 정액제 끝나자마자 바로 초

대자(친구)가 그랑초코보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