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안에 판매자가 회수를 했다면 사기를 목적으로 기망 즉 사기죄에 허용됩니다.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회수하면 현행법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본주를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허나 3개월안이라면 가까운 경찰서에 사이버범죄팀으로 가서 서류작성해서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늦어도 2~3개월안에는 경찰서에서 연락갈겁니다. 그럼 검찰기소전에 합의할건지 아니면 그냥 끝까지 갈건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가서 검찰에서 벌금 맞아도 그뒤에 민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공단가서 수수료 7~8만원만 내면 국선변호사들이 알아서 민사진행시킵니다. 이때 기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엿맥인다 생각하고 길게 보십시요. 대충 6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민사 승소하면 부동산이나 유동산 가압류 또는 월급차압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회수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실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