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아시아투데이 배문태 기자 = 경기 분당경찰서(서장 김해경)는 인터넷 아이템 중개 거래사이트에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 한 유저들에게 접근해 게임아이템을 가로챈 심모(24)씨와 공범 6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9월경부터 올해 2월경 까지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에 아이템,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2000명에게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의 대표번호로 변작한 입금완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아이템을 넘겨받는 수법으로 6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금 챙겨왔다. 

특히 아이템 환전업자 전 모씨(24·무직)을 통해 현금화했고, 프로그래머와 발신번호 변조업체가 공모해 인터넷 게임 머니 현금 환급성을 노렸고,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이들은 주거지 와 작업장 등에서 ‘게임캐릭터 육성책’ 및 ‘아이템인수 작업책’,‘대포폰 조달책’,‘발신번호조작 문자발송책’,‘아이템 현금화 작업책’,‘바지사장’등 각각의 역할 분담을 맞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서비스를 이용하고, 대포폰을 주기적으로 바꿔가며 지능적인 사기행각을 저질러 왔다 

경찰은 “게임사 및 아이템 중개 업체에 사실을 알려 범죄자들이 쉽게 범행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이상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피해 신고가 되지 않은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여죄 확인과 다른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둔산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은 '16년 8월 2일부터 '17년 1월 7일 까지 인터넷 게임커뮤니티사이트에서 계정 및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며 4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10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한 피의자 A씨(26세)를 검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