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상품을 회수 가능한 상태가 아닐 경우

청약철회를 제한 할수있습니다.

청약 철회 관련상세한 내용은 상품 구매 페이지 내

[[자세히보기]]터치시에도 자세히 확인이가능합니다.


위는 흔히 게임사들이 세트 아이템 판매시 환불에 대하여 거절의 핑계로 대고 있는 문구입니다.


그러나 실제 법률 규정을 보면 좀 다른데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12.2.17]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9.29>

[전문개정 2012.8.13]


제21조의2(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2.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3.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본조신설 2016.9.29]

[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16.9.29>]


법률이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실상 중요한 규정만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게임사에서 이것저것 적어놓고, 구매전에 알리는 내용들 자체가 다 법률 규정에 따른 내용입니다.(법 제 17조 2항, 시행령 21조,21조의2)


그리고 이러한 핑계를 대면서 환불을 거부하고요.


이런 게임사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3항 위에 연두색 표시부분에서 상품이 표시내용이나 계약내용에 다르게 이행된 경우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판도라 상자는 원래 기간이 정해진 상품이었고, 그런 상품이 판매가 끝나고 동일한 상품을 이름만 바꿔서 다시 내놓는 것은 한정된 기간동안 판매한다는 상품 표시내용과 계약 내용을 위배한 것을 주장 하는 것입니다.(이름이 다르다고 우긴다면, 두 상품 구매 횟수가 공유되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도라 구매자들은 이름만 바꾼 제품은 이미 구매완료 된 것으로 표시되고 있지요..스샷 찍어두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게임사에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3항에 따라 기존에 상품광고와 다르게 이행된 판도라 상자에 대하여 환불을 주장하는 1:1을 접수하고, 거기에 대하여 구질구질한 변명이 오면, 그대로 캡쳐해서 민원접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귀찮을 수도 있으나, 한건한건 누적이 될 수록 게임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기관 대상으로 한 민원은 답변기간이 정해져 있고, 무조건 답변을 줘야 해서, 게임사가 엄청 쪼이거든요.


 이걸로 환불이 되든 안되듯 엿먹일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