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으로

청소년은 벌금으로 부터 자유롭거든

그래서 청소년 판매금지라는 이름으로 판매자에게  벌금을 물리는데

사실 청소년 구입금지가 맞는거고 구입자한태 벌금을 불려야 맞는거지

이건 사기쳐놓고 사기당한사람한태 죄를 묻는 형태거든

이런것때문에

싸움도 많이남 왜저번에 검사했는대 또보여달라고하냐 부터해서

신분증위조

나 원래 청소년인대 담배 팔았으니 신고하겠다 싫으면 돈달라고 협박
(나 실제로 이런경험있음)

주변편의점 견제하려고 실제 주변편의점에서 이런 스파이를 보내기도함

이얼마나 부작용많은 법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