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은 없어져야 한다. 군사법원의 특징이 바로 군인이 사법권을 행한다는 점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결코 사법의 공정성이 확립될 수 없다. 사법의 공정성이 확립이 되려면 여러가지 제반 사항들이 확립되어야 한다. 혈연,지연,학연 등으로부터의 격리가 있어야 하고 독립적인 인사권을 지녀야 한다. 또한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전문적인 법조인들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이것들 중 어떤 것에도 맞지 않는다.

한국군의 특성상 고위 간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은 거의 특정한 사관학교 출신이 절대다수인 점에서 학연에 얽매일 수 밖에 없으며, 여러 부대를 전전하며 여러 사람과 엮이는 군의 특성상 두어다리만 건너도 생판 남을 알 수 있는 점에서 지연(부대연)에도 얽매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 군대내 판결을 공정치 못하게 하는 첫번째 이유가 되어버린다.

또한, 군대의 특성상 인사권이 수직적으로 부여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인사권이 독립되어있지 않는 군인의 특성상 상부의 눈치를 보며 엄격한 법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문제는 결국 군 고위간부층에 대한 재판을 할때 솜방망이 처벌만을 낳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것이 두번째 이유이다.

군사법원이 전문적인 법조인이 주축이 되지 않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문적인 법조인이 아닌 군 고위 간부가 재판을 진행한다는 점은 결국 법이 우선이 아닌, 계급과 고위간부의 의견이 우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크나큰 문제이다. 재판은 어디까지나 법을 기준으로 판결이 나야 하는 문제이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재판은 의미가 없으며, 결코 정당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때, 필자의 짧은 생각으로는 저 세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단 한가지 라는 결론을 내렸다. 바로 군사법원의 폐지 및 전문적인 법조인들로 구성된 군법원을 새로 창설하는 것이다. 인사권도 국방부에서 독립되어있는, 오로지 군인에 대한 법의 집행만을 목적으로 삼는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기관을 새로 창설하게 된다면 기존 군사법원의 한계에서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비리에 대한 문제들 또한 완화가 될 것이며, 이는 곧 군 전반적인 전투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