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요점정리 잘 된거 같아서 

삼성X파일과 이상호기자, 문재인민정수석
 
 
 

이상호기자의 인터뷰를 보며 논란에 대해 적습니다.

X파일 문제는 대단히 방대하고 복잡하며 이해관계가 엇갈립니다

 

원래, 문민정부때(김영삼) 안기부에서 고위관리, 언론인, 정치인, 민간인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도청을 해오던 '미림팀'이 있었는데

국민의 정부에서 이를 이어받어 2차 미림팀이 활동하다가 해체된다.

물론, 참여정부에서는 없다.

 

미림팀이 해체된 후, 

직위해제된 안기부 직원들이 그동안의 도청 테입을 반출하고

이걸로 삼성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고

국민의 정부를 상대로 복직협상을 벌리지만 실패한다.

 

그래서 테입중 일부를 MBC 이상호기자에게 전달하고

마침내 방송을 탄다. (2005. 7)

 

200개 혹은 1000개라고 알려진 테입중 이기자의 방송분은

그중 한두개로 알려져 있다

방송 내용은 1997년 김대중과 이회창의 대선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사장의 대화내용이다.

불법 대선자금 지원과 검찰 떡값제공에 관한 것이다.

 

당시, 여권 열린우리당 야권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자민련이였던

정치권은 뒤집혀지고, 

검찰은 수사에 나서 X파일 전체를 확보한다.

 

문제의 핵심은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


1) 안기부가 불법도청을 하였다.

 (단, 문민(김영삼)정부는 공소시효마감, 국민의 정부는 유효)


2) 삼성이 돈을 이용해 정치권과 검찰을 조정했다.


3) X파일 전체 내용의 공개여부.



여기서부터 각자 입장이 갈리면서 문제는 복잡해진다.

 

여권 입장은, 검찰수사로 1) 2)를 해결한다.

3)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니 특별법을 만들어 공개한다.

 

한나라당은, 1) 2)를 특검으로 해결하고 특별법은 반대한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특검, 특별법을 모두 찬성한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사건이며 현재도 도청이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회창과 김대중후보가 함께 자금지원을 받았던 관계로

당시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대체로 보조를 함께 한다.

민노당은 캥기는 것이 없으므로 가장 투쟁적이었다.

 

특검을 기준으로 보자면, 여권은 반대, 야권은 찬성이다.

여기에 맹점이 있다.

우선, 한나라당의 특검안은 민노당의 특검안과 완전히 다르다.

공소시효가 지난 문민정부는 삐고 

실정법에 해당되는 국민의 정부만을 대상으로 한 특검안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당연히 문민정부를 포함한다.

합의가 될리가 없다.

특검을 하자는 정치공세만 만개했다.

 

당시 청와대의 입장은 달랐다.


노무현정부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었고 침범하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특검을 실시하는 건

검찰에 대한 명백한 독립권 침해이다.

그래서, 우선 검찰수사를 선행하고 

이것이 부족하면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다.

 

그래서 당시 문재인민정수석의 워딩이 나온다.


'특검은 시기상조다'


이상호기자의 언급은 이 부분이다.

'문재인 수석이 특검을 막았다'(라고 오해를 산 부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부도된 기아차를 삼성에 넘기려 했다는

X파일 내용의 일부가 흘려 나온다.

민주당은 특별법 반대로 돌아선다.

야권 특검안은 여전히 합의되지 않는다.

노회찬 의원은 떡값검사 명단을 발표한다.

 

5개월의 검찰수사가 종결된다.

문민정부 불법도청 공소시효 만료

홍석현, 이학수 횡령, 뇌물제공등 댓가성 입증 실패 불기소.

국민의 정부 불법도청 구속 (국정원장 호남출신 임동원, 신건)

 

민주당은 국민의 정부 관계자만 구속했다고 난리이고

호남은 발칵 뒤집혀지면서 참여정부를 비토한다. 


민노당 역시, 구속위기에 몰린 노회찬의원을 비롯해서

검찰수사를 비난한다.


여권은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며 특검을 수용한다.

이제 특검을 수용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입장을 바꿔 특검을 반대한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을 수사할순 없다는 이유다.

물론, 특별법도 반대한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공개하는건 

현행법위반이란 이유다.

 

그리고는 국회를 뛰쳐 나간다.

당시 박근혜는 사학법 개정안 저지를 이유로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다.(2007.12)

 

그리고 몇달간 국회는 공전한다. 

국회가 정상화 되기까지는 거이 열달이 걸린다.

그리고 어떤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안기부 파일 특검과 파일공개 특별법은

유야무야 사라지게 된다.

노회찬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이상호기자는 기소된다.

 

P.S) 참여정부 (노무현) 측의 항변.


1)

이상호 기자의 입장에서는 '불법도청' 문제보다는

삼성비리에 촛점을 맞추고 이를 세상에 폭로한다.

그가 용기있는 진정한 기자이가 때문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다른 입장이었다.


노통은 이 문제의 본질을 

'국가 권력의 불법적 폭력' 이라는 관점에서 보았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질문했을때,

안기부도청이 삼성뇌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대답한다.

 

즉, 국가권력의 불법적인 시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재벌이라 할지라도) 사인의 국가권력 불법개입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본 것이다.

 

이것을 언론과 야권은 이렇게 해석한다.

'삼성을 봐주고, 국민의 정부만 잡았다'

 

2) 검찰수사 동안 참여정부는 검찰수사에 대해 어떤 간섭도 하지 않는다.

민정라인을 담당했던 문재인 수석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당시 수사책임자는 황교안이었다.

 

3)이상호기자를 구속한 건 '도청및 감청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불법도청한 내용을 공표했다는 죄목이다

이 법안은 초원복국집 사건 도청으로 위기에 몰렸던


김기춘이 만든 법안이다.


이후 사문화 되다시피 했는데,

이기자가 이 법안이 첫 피해자가 되었다.



http://todayhumor.com/?sisa_838426


 황교안 과 김기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