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만 정리

1.  2006년 9월 27일 노통 재임중 회갑잔치 열었음

2.  박연차는 당시 초대받지 않았으나, 선물로 시계 구입(2억)

3.  형인 노건평 씨에게 전달해달라 함.

4.  노건평 씨는 그것을 갖고 있다가 임기가 끝나고 권양숙 여사에게 갖다줌.

5.  2007 퇴임 후~2009 사이 봉하마을 내려간 이후 재산 목록 점검하는 와중에 시계 있는거 확인

6.  권양숙 차후 검찰진술에서 '시계가 고급져 보이긴 했는데 2억짜린줄은 몰랐다.'

 

시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결말은 확정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죄다 '썰' 들이므로 무시하겠음.

 

 

 

사실 제시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여기서부턴 내 주장임.

주목해야할 부분은 '시계가 뇌물이냐? 선물이냐?' 임.

 

당시의 쟁점은

박연차는 20여년 알아온 지인이고 꾸준하게 노무현을 후원해온 사람인데

회갑을 맞아 준 2억짜리 시계를 그냥 지인의 선물로 볼 것이냐 뇌물로 볼 것이냐

그게 쟁점이었음.

근데 그 시계조차도 임기 중에 노통은 모르는 상태에서 형이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고,

퇴임 후에야 시계가 부인에게 전달되었지. 노통은 부인이 받았던 때까지도 몰랐고.

본인이 받은 사실도 몰랐고 받은걸 확인한 순간도 재임기간이 아니었기때문에 

대가성 입증을 아예 할 수가 없었던 건이지.

그래서 당시 수사팀이 시계를 포함 여러가지 뭉쳐서 꺼낸 카드가 '포괄적 뇌물죄'이고 

'포괄적 뇌물죄이므로 대가성 입증이 필요없다'고 언플도 오지게 했음.

근데 대가성입증없이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직무와 관련된 수수사실이 존재해야하거든.

 

저 시계 건이 대통령 직과 관련된 '대통령이라서 준 뇌물'로 보이나 저게?

안보이지.

그래서 수사팀이 '대가성 입증은 필요없다' 언플하면서도

박연차 베트남 화력발전 수주라든가 경남은행 인수라든가 이것저것 파면서

어떻게든 구체적 대가성을 확보하려고 발악을 했는데 결국 확보못함.

검찰은 '대통령이라서 받았다'는 직무연관성을 결국 입증하지 못했고.

노통이 자살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저 시계가 뇌물이라는 자애보들은 보면 저게 뇌물이라는 근거는 못가져 오더라.

그냥 빼에에엑임.

하긴 검찰도 입증 못한 걸 지들이 뭔 수로 입증함 ㅇㅇ

 

 

 

요약 :

시계 받긴 받았는데, 그거 뇌물 아님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