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31760
2017-12-18 12:01
조회: 358
추천: 3
천곡이가 나대길래 법령 찾아봤더니① 경호실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8.13.>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 당시 경호원들이 기자들 옆에 없어다는건 경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6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말이야 청와대 일행이었다면 경호대상이거든 1선 2선 지랄떨지 말고 아닥하렴
EXP
432,888
(2%)
/ 468,001
고수31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