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991년 5월에 개정되기 전에는 국가보안법상 모든 범죄에 불고지죄가 적용되었다.

-이것도 있는지는 몰랐네.


참고로 저거 그렇게도 좋아하는 국보법이다.


여기도 불고지에 적용되는 자칭 애국보수들이 있지않아?


그렇다고 친족관계는 아닐거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