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그러면 오늘 변론절차는 이것으로 마치고...
김평우 변호사 : 잠시만, 잠시만. 저는 제가 변론을 준비했고요. 

이정미 : 어떤 내용입니까.
김평우 : 그리고 준비서면을 얘기하셨으니까.

이정미 : 어떤 내용입니까.
김평우 : 변론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시간이 낮 12시가 넘었는데요. 제가 조금 당뇨가 있습니다.

이정미 : 네.
김평우 : 그래서 시간을 조금 주시면.

이정미 :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김평우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겠는데, 그 시간을 조금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정미 : 그러시다면 그 부분은 다음번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김평우 :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하겠습니다.

이정미 : 오늘 꼭 하셔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김평우 : 저는 오늘 꼭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을 하겠습니다.

이정미 : (한숨) 그러면 저희 재판부에서는 다음번에 변론을
김평우 : (계속 종이를 주섬주섬 펼침)

이정미 : 변호사님,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번에 충분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우 : 다음이 언제입니까.
이정미 : 22일입니다.

김평우 : 저는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 다 해왔는데.
이정미 : 기일은 저희가 정하는 것입니다.

김평우 : 오늘 하겠다는데. 질문을 하겠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정미 :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우 : 지금 하겠다는데 왜 변론을 막으십니까.
이정미 : 다음 기일에 충분히 기회를 드립니다. 굳이 오늘 하셔야 될 건 아니고요.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곳 대심판정에서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우 : 준비를 다 해왔는데. 
이정미 : 다음 변론기일은 오전에, 다음번에 하시면 되고요. 지금 12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평우 : 지금까지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그럴 거면, 왜 헌법재판관씩이나 해요.

이정미 : 다음 기일은 22일에 진행합니다.
김평우 : 왜 함부로 진행하고 그래요.

(재판부 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