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옮겨놓고 단순하게 타 지약에서 생활하는 위장전입?

아니면 탈세 투기 등 불법행위의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겨놓는 위장전입?

우선 첫번째의 경우라면 우리나라에 위장전입 하고 있는 애들 수백만은 될거다. 당장 대학생들중에 자기 거주지에 주소 옮겨놓은 사람 없을걸? 그리고 공무원 준비하는 서울사는 애들 중 지방으로 주소지 옮겨놓은 애들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 이게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지방세 납부에 차이가 있을뿐 처벌해야하나?

그렇다면 두번째 경우. 그래서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탈세 투기등을 목적으로 위장전입 했냐? 딸이 한국학교로 진학하기위해 전입신고 후 1년여 동안 해외에 체류한 것인데 이것이 탈세 투기 등과 같이 불법적인 목적이라 봐야 하나? 물론 강남8학군을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같은 과거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있는 경우라면야 도덕적 비난을 할 순 있지만 그래서 어느지역 학교를 갔대?

도듁질이라고 다 같은 도듁질이 아니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