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말을 이해 못하는 병신들이 많네.

입법은 국회도 하지만 거의 다가 행정부에서 하고.

물론 헌법과 법율등과 같은 굵찍굴찍한 것들은 대부분이 국회에서하지만

이 법률을 해석하는 법원도 법을 해석하고 현실에 맞게 적용시켜서 

해석을 제한하는것도 입법과 같은 효과가 있지.


하물며 국회의원을 입법만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무지의 소산이지.

국회의원이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의거 정치 활동을 하러 보낸 대표이고.

이 정치 활동중에 일부가 입법 활동이지. 

국회가 입법기관이지.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이라고 생각하는 멍청이들이 많네?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이라 하면. 법안을 내는것 뿐만 아니라 다른사람의 법안을 검토하고

토론하고 소수의견이나. 자신의 지역구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타 의원과 연대를 하고.

소통을 하고이런 혹은 거부를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을 정치활동을 하는 헌법 기관이

국회의원이란거다. 국회는 이런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고.

심지어 국가간의 협약이나 협정등을 심사 통과 시키는 곳도 국회인데 

이걸 비준할지 비토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정치 활동이고 


세월호와 같이 희생자의 편에 서서 애도하고. 진상규명도 요구하는 것도 정치 활동이며.

광화문에서 단식을 하는것도 정치 활동이지. 

정치활동을 국회로만 한정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가진 또라이들은. 

저런걸 정치라고 보지 않겠지.


난 박근혜 입법 안했다고 욕하지 않는다. 지 세력 모으고 지지자들에게 어필하고 연설하는것도

그렇게 악수 하는것까지 난 정치라고 보거든. 


왜 헌법이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을 헌법기관이라고 까지 명시 하면서 까지

불체포특권이라고 명시한 특권까지 주면서 까지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인정해 주느냐!!!

라고 생각한번 해봤라. 

박근혜 타령하면서 도낀개낀 몰아 가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