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허점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입을수 있는 상황에서 위법을 저지르는게 문제가 아니다??

 

법의 허점을 지적하고 바꾸라고 요구할 권리는 있어도 어길 권리는 없지.

 

법의 허점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다고 그걸 다 어기면 사회가 유지되나??

 

난 법이란게 있는 자를 위해 만들어진거고 실제로 그렇게 운용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법으로 지정된 이상 지켜야 한다고 배워왔고 그렇게 살고 있다.

 

일단 지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게 맞지 당장 피해오니까 어겨놓고 걸리면 그때 이의를 제기한다?

 

우리나라 법치국가 아니었나??

 

난 다른나라 살고 있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