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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수산물 분쟁 패소, 보고서 1장 없이 당연해"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가 패소할 것이 거의 확실시돼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식탁에 후쿠시마 수산물이 오르는 건가요?

(중략)

◆ 김혜정>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기동민 의원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패소가 확실하다고 했었고 정부가 그걸 부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 김현정> 김 위원장께서 이런 결과 예상하셨어요? 

◆ 김혜정>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게 2015년 5월인데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입 제한조치가 정당하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저는 거의 안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2013년 9월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사태가 불거지고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인정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를 하게 됐는데요.  

(중략)

◇ 김현정> 7건이라 함은 뭐가 7건입니까? 어떻게... 

◆ 김혜정> 샘플 조사를 7개만 했다는 거죠.  

◇ 김현정> 아니, 수산물 7마리요?  

◆ 김혜정> 네, 그런데 그것도 후쿠시마건은 4건만 했고요. 4개 샘플만 조사를 했고요. 이마저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해저수와 심층수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매일 300톤씩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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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럼 지금 제대로 된 보고서 같은 거 없습니까? 그때 다녀와서? 

◆ 김혜정> 한 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민간 전문가위원회는 구성됐다가 일본 정부가 2015년 5월에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니까 그마저도 활동을 중단시켰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고서가 1장도 없다? 

◆ 김혜정> 보고서 한 장도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럼 WTO에는 뭘 가지고 주장을 했습니까? 우리가 수입금지하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할 때 뒷받침된 자료가 뭐예요? 

◆ 김혜정> 저희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정부가 계속 WTO 규정의 위반이라고 해서 공개를 안 했는데 사실상 저희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 위험을 모니터하고 조사해서 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어떤 흔적이랄까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 김현정> 우리 정부가 준비를 꼼꼼하게 해서 낸 거라면 아마 그걸 다 우리한테도 국민들한테도 알렸을 텐데... 일부러 숨길 이유는 없을 텐데 지금 시민단체 쪽에서는 요구해도 받아본 게 없단 말씀이세요.  

◆ 김혜정> 국회에서 요구해도 받아본 게 없죠. 

◇ 김현정> 없어요?  

◆ 김혜정> 저희뿐만 아니라.  

(중략)

◇ 김현정> 그러니까 이번에 승소를 하는 거겠군요. 

◆ 김혜정> 네, 한국 정부가 패소했다는 것은 결국 한국 정부가 일본산 방사능 오염 상황을 제대로 우리가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캬...503의 빅똥이 으마으마 하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