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홍대나 삼청동. 이 지역에서는 유럽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야외 테라스들이 즐비하다. 관광객들을 겨냥해 상인들이 매장을 개조한 영향이다. 하지만 이들 점포들은 원칙적으로 사유지라 해도 테라스 영업은 불법이다. 

식품위생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주류를 취급하는 호프집, 치킨전문점 등의 일반 음식점과 커피, 차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 인도 등 도로에 테이블과 의자를 임의로 설치해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일부 거리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사유지라 해도 테라스 영업이 불법"

"인도 등 도로에 테이블과 의자를 임의로 설치해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




"사유지" = "인도 등 도로" ?





사유지 이면서 인도일수도 있지만 사유지 이면서 인도 아닐수도 있는 경우 있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