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6개월,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