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고용노동부 특혜 조사에서 특혜가 없다고 결론내렸음.
감사는 피감기관의 대상이 현재 일을 하고 있어야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런데 2010년 조사에서는 문재인 아들이 퇴사를 해서 없으니 감사의 대상이 아님.
12년에 문재인에 대한 의혹제기를 할때도 감사를 하자고 했지만,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음.

즉, 감사로 진행하는게 아니라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싶으면 경찰 수사를 해야됨.


문재인 아들이 채용특혜가 맞다고 확신하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는건데, 고용노동부 조사결과를 뒤집을 증거는 없고 아무도 총대 매기 싫은거야.
고소을 하지 않으니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고, 계속 문재인 아들 건수로 공격할 수 있는거지.

까는건 관심이 있지만 진실이 나올때 그 진실이 결코 유리하지 않을꺼같으니까, 계속 밀봉한후에 의혹만 자꾸자꾸 제기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