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FTA 개정 요구사항중 하나가,

 

우리나라 농업시장 개방 확대가 하나 있더군요.

현재도 상당히 많은 양은 농산품이 이미 수입되고 있는데, 그걸 더 열라고 하나봐요, 미국측에서.

 

당연히 우리나라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또 나온 이야기가(신문에서 봤으니 확실하겠죠?)

이미 김영란법 때문에 많은 화혜농가, 한우 농가, 유기농 과일 산업등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한미 FTA 개정까지 오게되면 한국 농업은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농업부분 개정은 막겠다고 하면서,

김영란 법도 좀 조정해야하는거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했나 보군요.

 

선물은 줘도 되지만, 청탁은 안되고,

그러니 너무 고가의 선물은 하지말고, 마음의 선물정도만 하라는게 김영란 법일텐데,

 

애시당초 그런 고가의 제품이 선물(이라쓰고 청탁)용으로만 쓰이고, 본인이 쓰기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산업도 보호해야할 이유가 있는걸까요?

 

FTA 개정에 대한 피해 우려는 이해가되지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