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신고안하면 처벌하려고 형기준도 넣었잖아.

신고안하면 같은 간첩이지 뭐겠어.

아니면 소설쓰는 병신이든가.

물론 그경우는 무고 혐의니까 그건 그거대로 문제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