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KBS, MBC, EBS 등) 이사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여야 추천 7:6 구조로 통일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이사회 특별다수제(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도입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명문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비공개 사유 제한) 등

 네 가지의 주요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해 7월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해

 대체토론까지 마쳤지만 새누리당 위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금까지 미뤄져왔다.




새누리 엄청 당황 했을듯 기습안건 처리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