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는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협회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게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협회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김영란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엄연히 민간영역에 속하는 언론이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공직자’로 규정되고 언론활동 전반이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감시와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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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니들이 자초한거 아니겠니..